최근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오르다보니 정부 지원의 대출 상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8%~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상세하게 어떤 조건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한도 등 총정리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미이용자로 중복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5) 배우자와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소득 인정 범위가 더 넓습니다.
6)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여기를 눌러보세요.
7)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부부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대출 불가합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기준 :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2)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대출한도>는 다음 기준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1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4.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4.3. 신규계약 시
1)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2)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4.4. 갱신계약 시
1)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2)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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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변동금리입니다
2) 금리우대 조건(중복 적용은 불가 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3)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 기간은?
기본 2년 대출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한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려면 위 버튼을 누르세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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