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개인과 가정에 급여와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2024년~2026년까지 운영될 3년 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및 수급 대상자 증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높이게 됩니다.
2024년에 32%로 올린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5%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 159만명 대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산정되었다면, 2026년에 180만명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수급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중 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규 수급자가 5만명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및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4년에 48%로 늘리고,
이후 2026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20만명 늘어나 258만명이 될 예정입니다.
4.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내일저축 등 청년 지원저축 상품들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포털을 운영하면서 금융과 자산, 재무상담 등 청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향후 2026년까지 15만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수급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다자녀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과 차량 측정가를 기준으로 재산 환산율을 낮춰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를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6. 청년 대상 근로소득 추가공제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근로소득 추가공제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 24세가 넘어가도 만 30세 미만까지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역 확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가기 어렵고 집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의료 돌봄 병원 이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8.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강화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배치하고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9.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인상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달라지는 점을 잘 양지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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