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건수
2022년에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기록되며,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이후 결혼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꺼리고 있어 계속해서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3명 중 1명만이 결혼에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는 주로 '결혼 자금 부족(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등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2023년 현재, 평균 신혼집과 혼수 비용을 합한 결혼 비용은 약 3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000만원, 수도권에서는 3억원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신혼집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과 청약 신청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법에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의 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인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혼인 공제 항목을 새로 도입하며, 평균 결혼 비용과 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혼인 공제 금액을 설정하고,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4년 동안 혼인 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혼인 공제, 결혼 공제 부부 함께 최대 3억원까지!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2) 결혼 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직계 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3) 증여 가능 금액 : 기존 5천만원 + 최대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원 가능 : 1억 5천만원은 부부 중 한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존의 법에 따르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무상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인해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기준을 살펴보면
증여세는 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만약 1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기본 공제 후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신고세액 3% 공제를 하면 1인당 970만원,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94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3. 혼인 공제 가능 기간과 제약사항
1) 증여 가능한 자산 :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에 모두 해당
2) 혼인공제 적용 가능 기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
3) 결혼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일반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받은 자금은 어디에 쓸지는 해당 부부의 자율적 결정임에 따라,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4. 혼인 공제 관련 Q&A
1) 2023년에 결혼하는 경우 혼인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2년 내의 혼인신고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혼할 경우 혼인 증여 적용이 가능할까?
- 혼인 공제 횟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5천만원 무상증여 한도는 소진되었음에 따라, 혼인공제 대상 1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를 위해 위장 결혼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3) 혼인 신고 전에 증여를 받고 이후 파혼한 경우?
- 3개월 내로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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