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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복지 정부 지원 정책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신생아 특공 등 육아 관련 국가 지원 정책 총정리

by 헬퍼2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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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 관련 국가 지원 정책 총정리


1.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자녀 1인당 양육비용

2021년 기준으로, 자녀1인당 양육비용을 정리하면

 

영유아는 월평균 60.6만원

초등학생은 78.5만원

중고등학생은 91.8만원

대학생은 73.6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인데 지금은 물가가 훨씬 더 올랐으니, 아마도 여기서 몇 만원씩 더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도 늘어나는데 육아비용도 더 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9월 기준 0.778명으로 한 가정에서 1명도 낳지 않는 가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출산과 육아 관련하여 국가적 지원이 더 절실해지는 시기라는 생각인데요,

2024년이 되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다양한 방면에서 늘어납니다.

 

2024년에 육아, 자녀 양육 관련한 정책에서 어떤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YTN

 

2. 2024 육아정책 1 : 신생아 특공 확대 

 

2024년에는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여부가 무관하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년 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과 관련한 소득 기준,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임대에서 임대 주택 우선 분양이 된다고 하니,

신생아가 가정에 있을 경우 주거 분야에서는 여러 면에서 혜택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24 육아 정책2 : 신생아가구 주거 안정 3세트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출산 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위해 받는 대출에도 특혜가 생깁니다.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은 주택 구입시 5.06억, 전세자금 대출은 3.61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시 5억, 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까지 3%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관련한 상세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현재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6%에 육박하니 시중 금리보다 적게는 1~2%, 많게는 3~4% 이상 더 저렴하게 대출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2024 육아정책3 : 육아휴직 기간 및 유급 지원 확대

 

2024년에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1)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28년 전부터 12개월로 왔다고 하는데,

28년만에 18개월로 6개월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하니, 상당히 큰 변화라 생각됩니다.

 

다만 18개월이 되려면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한 명이 혼자 18개월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최소 3개월을 써야 하니, 실제적으로 1명의 육아휴직은 15개월로 3개월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동시에 같은 기간 휴직을 권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보통 1명이 12개월, 1명이 6개월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 이 정책은 두 부부가 함께 육아에 관심을 갖는 것을 권장하기에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아기 특례 기간 확대

2024년부터는 영아기 특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영아기 특례를 받으려면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영아기 특례기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월 300만원) 상한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450만원까지 영아기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확대됩니다.

 

이는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휴직하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바뀌는 다양한 육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육아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덜어지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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