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7일에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길다보니 그냥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1.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매수 권한이 생기며
2.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3.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래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2.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3.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될 경우여야 합니다.
4.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고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희망할 경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며,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고,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적용해줍니다.
혹시나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줍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이번 특별법은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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