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정보 다모아

반응형

아니,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뇨??

 

올 해 초,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 아시나요?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주택이 뭔데?

전세사기 예방
출처 : 안심전세포탈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킵니다.


위 그림처럼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하는데,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보니 리스크가 아주 큰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 +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깡통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임대인(주인) 인적사항,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 세부적인 대출, 저당 등에 관한 사항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가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첫번째로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5. [계약 후] 세입자 요구에 따른 전출신고 후 대출 또는 집 매각,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유형6. [계약 후]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