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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아, 이 계약 제가 대신 진행하면 되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집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가짜로" 전세계약을 꾸며서 전세자금을 받아내고 이 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1. 거짓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꾸며 본인이 실제 건물 주인인 척 하는 경우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특정 거래를 하며 알아낸 실제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기가 건물주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입니다.



2. 거짓으로 집 주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서 대리인 행세를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거나,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오기 어려워서 대신 한다는 이유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짜 임대인을 모집하여 실제 "가짜 임대"를 시행하는 경우

 

건물 주인이 실제가 아닌 가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대출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가짜 임대인으로 참여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임대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정말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


1.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 등기부등본도 그 사람이 뽑아오도록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라면

전세사기 예방
출처 : 안심전세포탈

1.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빈다.


2. 임대인과 반드시 유선 통화를 하고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3.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해요.

- 임대인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도 가급적 거부하고, 혹시 그럼에도 그렇게 요구하면 특약 조건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1. [계약 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5. [계약 후] 세입자 요구에 따른 전출신고 후 대출 또는 집 매각,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유형6. [계약 후]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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