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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출신고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 예방하기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위 기사와 같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고서는, 이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출 신고 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전출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의 요구에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세사기 대응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이런 집주인의 요구엔,

단호박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 혹은 연체된 임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집주인이 국세 세금을 미납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총 335억원 어치에 달하며 피해자가 900가구가 넘었습니다.

또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법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변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




1.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고, 보험 완납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전세사기예방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과거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2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예방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등기부등본 확인은 여러 면에서 필수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보증보험은 집에 문제(경매, 압류 등)가 생기면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입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1. [계약 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6. [계약 후]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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