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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월세 관련 정부 정책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3] 전세 이중계약,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는 사기 예방하기

by 헬퍼2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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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 이중계약


1. 전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사기, 전세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유도하여 한 집에 두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집은 1개인데, 계약자를 두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이사를 가려고 보니 내가 이사가려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1) 위 기사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예정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두 건 만드는 경우

 

2) 집 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두 건 하는 경우

 

두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을 해놓고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잠적하고 두 명의 보증금을 모두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세 이중계약

반드시 계약 전에 실제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송금해주길 원한다면 일단 거부하되,

 

불가피할 경우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존 세입자에게 입금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월세를 전세로 둔갑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사기, 전세 이중계약

2018년 서울에서 한 가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세로 나온 매물을 전세라고 속이고 보증금을 받아 10억원을 챙긴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안산에서는 '실제 공인중개사'가 같은 방식으로 70억원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대인 없이 공인 중개사가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차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는 전혀 준비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믿고 가라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았듯,

본디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이고,

 

월세 계약임에도 훨씬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남은 돈을 공인중개사가 가로채는 것이죠.

 

그렇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상황의 예방을 위해서는

 

1.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만난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접속하기 <-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둡니다.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공인중개사의 과실 혹은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이 공제증서는 실제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판이 되며,

공인중개사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44; 전세 이중계약
출처 : 안심전체포탈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1. [계약 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5. [계약 후] 세입자 요구에 따른 전출신고 후 대출 또는 집 매각,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유형6. [계약 후]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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