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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유형6]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사를 한 번 살짝 볼까요?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5] 전입 신고 후 전출 신고 요구 또는 집 매각, 미납 세금 및 임금 우선 변제 사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출신고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위 기사와 같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고서는, 이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4]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바지임대인)을 통한 사기 전세 계약 시, 계약 당일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뒤 알게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전세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바지임대인으로 변경 등의 사기 사례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집에 전입 신고도 다 하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에 집이 넘어갔으니 주거 퇴거를 해달라는 송장이 날아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사건이 실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전입신고 당일, 계약 직후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넘겨버렸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사기가 발생됐습니다. 1) 첫째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일 다른 임대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 집을 ..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3] 전세 이중계약,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는 사기 예방하기 1. 전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유도하여 한 집에 두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집은 1개인데, 계약자를 두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이사를 가려고 보니 내가 이사가려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1) 위 기사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예정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두 건 만드는 경우와 2) 집 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두 건 하는 경우 두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을 해놓고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잠적하고 두 명의 보증금을 모두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의..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2] 가짜임대인 사기(대리임대인, 대리 계약 사기) 피하기 아, 이 계약 제가 대신 진행하면 되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집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가짜로" 전세계약을 꾸며서 전세자금을 받아내고 이 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1. 거짓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꾸며 본인이 실제 건물 주인인 척 하는 경우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특정 거래를 하며 알아낸 실제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기가 건물주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1]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아니,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뇨?? 올 해 초,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 아시나요?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주택이 뭔데?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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