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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사를 한 번 살짝 볼까요?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지급명령 후 한달 내로 결론이 나게 되기 때문에 최후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5. [계약 후] 세입자 요구에 따른 전출신고 후 대출 또는 집 매각,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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